가상 상품 거래 계정을 운영하며 43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달여 동안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가상 상품 투자를 유도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자신이 개설한 가상 상품 거래 계정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및 상품을 선 판매 한 뒤 이들 회원들 사이에서 해당 상품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가상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4~17%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이용해 다른 회원들의 수익을 대체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며 해당 계정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부당이득 금원이 매우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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