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왜 그랬어" 전 직장동료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1심 징역 5년→2심 징역 6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2:26]

"예전에 왜 그랬어" 전 직장동료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1심 징역 5년→2심 징역 6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22 [12:26]

과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률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재판장 정승규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2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주시 한 가요주점에서 종업원 B (2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과거 해당 가요주점에서 함께 일할 당시 자신의 인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등 행동을 보인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주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8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2210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살인미수 #가요주점 #집행유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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