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23:50]

軍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5/01/22 [23:50]

▲ #부대 #군대 #국방부 (자료사진 법률닷컴)     

 

軍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다. 발목 운동범위 1/4 이상 제한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오 모 씨는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강원동부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36년간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게 국가는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육대회에서 좌측 아킬레스 파열상을 입은 후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상이등급이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보훈보상대상자 #강원동부보훈지청 #운동가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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