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처형을 지속해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허용규 부장)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10월 5차례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주장에 의하면 유 씨는 범행 기간 아무 말 없이 A 씨 젖꼭지를 비틀었고,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속삭였으며 A 씨에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팬티만 입은 채 팬티 위로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침묵으로 알려지지 않다가 선우 씨가 유 씨와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하려던 시점에 A 씨가 선우 씨에게 유 씨와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드러나게 됐다.
유 씨와 선우 씨는 2022년 결혼 후 1년 6개월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배우자 친족을 상대로 5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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