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력자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일 밤9시16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유흥을 즐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복역 후 지난 2017년 출소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외출금지 등 명령을 받고도 재범을 저질러 야간시간대 유흥시설 출입금지 및 음주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로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A 씨는 해당 준수사항을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음주 및 여성 도우미 등 유흥을 즐기다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징역을 살게 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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