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 사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친구 소지품을 불 태우려 했던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도정원 부장)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46분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공원에서 친구 B 씨의 소지품과 공원 벤치 등을 방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술을 사달라는 부탁을 거절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휴대전화와 간경화 약 등이 든 비닐봉지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B 씨 소지품과 공원벤치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방화 이후 스스로 진화해 더 큰 피해는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방화행위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 범행을 한 점 ▲범행 후 스스로 진화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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