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반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라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인 것.
이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사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추가 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검찰의 기소권 논란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란죄’ 불법 수사 논란도 비껴갈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경찰의 송치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반란죄의 수괴 혐의도 송치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추가 기소를 한다면 무장군인들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행위 또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무리 없이 처벌이 가능해진다. 주요 피의자인 현역 군인들의 반란죄 의율 또한 가능해진다. 형량 또한 지시한 윤석열은 반란 우두머리로 사형 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윤영대 이두헌 이성호 전범철 허영구)는 경찰이 24일 내란죄 등 고발사건(2025형제5769)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주임검사 이찬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민권회의 등의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반란죄 이적죄 외환유치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12월 12일, 12월 26일, 12월 27일 4차에 걸쳐 각각 그 고발장을 국수본과 대검에 접수한 바 있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는 12월 26일 3차 고발장을 통해서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등 총 11인에 대해 군형법 제5조 반란죄와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14조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3차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으로, 북한의 폭격을 유인하는 외환을 초래해 왔으나, 다행히 전시상황은 전개되지 못하였음에도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를 대비해야 할 제2기갑여단과 공수여단 등도 계엄군으로 서울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에서, 헬기 등을 동원하여 개인 소총으로 무장한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 약 1,500여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등의 장악을 시도하는 반란을 자행하였으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여, 천만다행으로 내란은 실패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노상원의 역할 등을 설명한 후 “노상원의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었다. 수첩에는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는데, 수사 당국은 백령도 작전이 사살 계획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윤석열 등 내란범들은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제2의 5.18을 만들 뻔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따라서 금번 윤석열의 내란에 동참한 민간인들은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 제87조 내란죄(미수범 예비음모 국헌문란)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 제92조 외환유치죄 제99조 일반이적죄 제250조 살인죄 제253조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제11조 범죄단체조직죄로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단하여,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에 동참한 군인들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14조 일반이적죄로, 피의자 전부를 군형법 제3조에 따라 사형에 처해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고발 사유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이번 송치에 대해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추가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경찰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였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내란죄 #반란죄 #군형법 #비상계엄 #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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