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2.3 내란 직후에도 국민의힘을 큰 폭으로 앞서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표상 오차범위 안과 밖에서 뒤처지는 등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부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에게 뒤처지거나 동률을 이루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다만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보다 대부분 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어 그간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의 반감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보다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23일에는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정검을 의무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도 제한했으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 의원은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법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 역시 지난 22일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며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여론조사를 탓하기 전에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냉정히 성찰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롭게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면서 쓴 소리를 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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