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누나 좀 도와줘요" 처남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27 [19:25]

"매형, 누나 좀 도와줘요" 처남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27 [19:25]

처남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22일 오후740분께 강원 홍천 자택에서 처남 B (53)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식사를 하던 B 씨가 누나 집안일 좀 도와줘라고 말하자 화가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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