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7시40분께 강원 홍천 자택에서 처남 B 씨 (53)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식사를 하던 B 씨가 “누나 집안일 좀 도와줘라”고 말하자 화가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처남 #매형 #둔기 #폭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