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함께 전신주 전선을 잘라 판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성재민)은 최근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전부인 B 씨 (4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일~27일 남양주시에서 4차례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총 3040m를 잘라 훔친 뒤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이혼 한 B 씨 역시 생활비 마련을 위해 A 씨 범행에 2차례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 당시 잘라 고물상에 판 전선은 한국전력공사 소유물이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주변 건물 전력 사용에 문제가 생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 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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