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무를 지적하는 직장 동료를 탈의실에서 안전모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최희동)은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울산 한 회사 탈의실에서 직장동료 B 씨를 안전모로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왜 소장이 시키는 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했냐”고 지적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폭행당한 B 씨도 A 씨를 밀어 넘어뜨려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지만 A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전치 3주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안전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안전모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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