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면허 취소는 정당"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14:11]

法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면허 취소는 정당"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31 [14:11]

불법적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재판장 송각엽 부장)는 최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89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결국 그는 2022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다음해 7월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면허 취소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한 조치이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 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과잉금지 원칙 위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의사 면허 취소 3년 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법률에는)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의료법 #의사면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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