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한진희)은 최근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2019년 9월 경기도 한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54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연구소에서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 기간 동안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해 출장비용과 주차요금 등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9월에는 지급한 적 없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령금이 적지 않은 점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한 점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 직에서 파면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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