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김지후 부장)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 저녁 9시30분께 서울 구로구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해당 노래방에 방문했지만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던 아무 방에 들어가 손님들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구로경찰서에 끌려온 뒤에도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낭심을 때리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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