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검토하고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 준비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23:23]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검토하고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 준비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5/01/31 [23:23]

▲ #기업 #회생   © 법률닷컴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자문하는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가 과다한 기업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업회생에 필요한 팁에 대해 소개했다.

 

올 한해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요즘 들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는 파탄 지경의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기업의 분석과 평가, 기업의 존속과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한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꼼꼼하고 성실한 채무자회생법의 절차 실무와 심도 깊은 재무 및 회계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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