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02 [02:53]

“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5/02/02 [02:53]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하다는 점을 정보 제공 요청 사유로 들었는데 불법행위 내용,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단순히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진정 내용은 (박 경위의) 광범위한 전수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까지는 인권침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인권위로서는 해당 수사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진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앞서 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영등포세무서 청사 등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건설노조 전재희 실장은 2023년 10월 건설노조를 대표해 인권위에 경찰관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지난해 4월 구청을 상대로 낸 진정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각하고, 6월엔 경찰관 상대 진정에 대해 ‘형사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을 타당성을 인권위가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각하하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31일 “수사기관 인권침해 눈감은 국가인권위 결정 바로잡은 법원 판결 환영한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재조사에 나서기 바란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민주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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