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저지른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장 위은숙)은 최근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11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위치한 B 씨 (21)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분노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B 씨 얼굴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 목 부위에 들이대며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폭행 부위 ▲협박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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