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동료 소방관을 폭행한 4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북 한 소방서에서 동료 소방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B 씨도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격투가 발행한 점 ▲피해자 B 씨가 먼저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소방관 #폭행 #무시 #동료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