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의 요청으로 모르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장 류호중 부장)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외국인인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처음 본 남성인 B 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자 친구가 해당 노래방에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여자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도착했을 당시에도 여자친구와 B 씨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며 A 시는 이들을 말리다 화가 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가슴과 배 등을 9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격 당한 신체 부분이 생명에 치명적인 가슴 부분인 점 ▲흉기를 수차례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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