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 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호동)은 지난달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2시15분경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붉은 얼굴에 비틀거리던 A 씨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3차례 이상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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