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백강진 부장)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당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3년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에서야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에도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관련해 ‘바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했었다’면서도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보고서 조작 관련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보기 어렵다”며 “안진이 평가 과정에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였다 하여 조작이라 할 수 없고, 보고서의 개별항목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이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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