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교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신도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안복열 부장)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28일 남양주시 한 교회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장애인 신도 B 씨 (62)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교회에 들어가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같은 해 8월 23일 교회 전도행사에 난입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교회 목사 C 씨 (77)와 D 씨 (55)에게 보복 폭행과 협박 등을 저질렀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는 남양주시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해 언쟁을 벌이던 60대 남성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9월에는 66세인 동네 지인과도 쌍방폭행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정 증인들에게 보복을 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 목사들과는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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