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법무사 등록증으로 영업해 4억대 이익 챙긴 사무장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2/05 [10:19]

빌린 법무사 등록증으로 영업해 4억대 이익 챙긴 사무장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2/05 [10:19]

빌린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4억 원대 이익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송)은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부당 수익 498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에게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80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289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3~2023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B 씨의 법무사사무실을 B 씨에게 대여한 법무사 등록증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으며 20203월 법무사인 B 씨가 건강 악화로 출근 할 수 없게 되자 B 씨에게 매달 200만 원씩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범행 기간 146회에 걸쳐 챙긴 수익은 총 4362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2016~20238월까지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 22명을 속여 총 8169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무인 비송사건 등 법률 사무도 취급하면서 총 21회 걸쳐 6269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점 비정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을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경제적 타격 등을 입힌 점 상당 부분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법무사 #사무장 #부당이득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