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여야 간의 공방이 날카롭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즉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 여섯 차례나 기소되었고, 389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에 여섯 번 소환되어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 107차례 법원에 출석했는데, 1주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으며, 총 800시간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국민의힘의 재판지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통계가 말해 준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5년, 6년째 1심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도를 넘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압박 행태가 잘못된 신호가 되어 극우폭력세력이 또다시 법원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용 사건에 집착한 거짓과 몹쓸 선동을 중단하고 내란 수습에나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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