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려 자신의 눈에 비비탄총을 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주경태 부장)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 (37)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설계사 C 씨 (35)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범행 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전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년 뒤인 2022년 6월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한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B 씨 지갑을 훔친 뒤 지갑 안에 있던 B 씨 신용카드를 6차례 걸쳐 사용해 총 65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로 이번 사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점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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