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20대 여성에게 이른바 사커킥을 날려 턱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최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6일 새벽시간 부산 서구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핸드폰을 강탈하는 강도행각을 저지르고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A 씨의 강도행각을 B 씨가 반항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 머리를 발로 세게 걷어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으며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강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 측은 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내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서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4차례나 법정에 불출석했으며 항소심에는 선고공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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