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를 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범죄단체등의 조직,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의소리의 이번 고발은 지난 2020년 3월17일 배 씨가 서울의소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찾아와 역대 북한 지도자 사진을 들고 찾아와 서울의소리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유튜브 영상물을 제작한 것에 대한 것이다.
배 씨는 당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응징취재를 모방해 백 대표처럼 중절모에 한복 차림으로 서울의소리가 위치해 있는 건물에 전 아내 송시인 씨와 함께 찾아와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업체 사무실 출입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사진을 붙여 해당 업체에게 피해를 주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근 배 씨가 ‘신남성연대’라는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댓글부대를 동원한 12.3 계엄 옹호 선동 행각을 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소리 기자를 사칭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잠입해 유튜브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의소리 명예를 훼손하자 이번 고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이번 고발 취지에 대해 “배인규가 착하게 살았다면 고발까지는 안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놈이 폭동까지 선동하고 해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10일 배 씨를 ‘불법 비상계엄 옹호 및 동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다음 주에는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또다시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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