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스토킹한 남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 (주심 엄상필)는 특수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 B 씨를 5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내와의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B 씨를 만나기 위해 교회 1회, 직장 3회 찾아갔지만 B 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B 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하지 않는 일반 스토킹 혐의가 아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수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 씨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벌인 5차례 스토킹범행 모두를 특수스토킹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특수스토킹 #흉기 #별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