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30조 원 추경 등과 함께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라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와 1기 당 대표 취임 직후 첫 교섭단체 연설 때도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과 관련해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개혁을 한 단계 높이자는 취지”라고 평하며 ‘국민 주권주의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는 사법에 따른 처벌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4년의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국민소환제는 과거 열린 우리당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공약으로 최초 공론화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헌법 개정안에 포함 시키려 추진하기도 했었다.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 3건, 21대 국회에서도 7건 등 꾸준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대표가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광희, 최민희 의원 등이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 제안 후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따른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근거로 이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30% 이상 서명을 하게 되면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 측 대선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 대표 제안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 “대선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 놓으라” 등 발언을 하며 국민소환제 제안을 비판했다.
또 다른 여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14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이 대표가 제일 먼저 소환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여당 내 소신파로 꼽히며 당과 지역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저의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 찬성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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