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12.3 내란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일반 특검법과는 다르게 김 씨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 수사를 위해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 씨에 대한 특검은 지난 2022년 9월 처음 발의된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나 폐기됐었다.
이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발의된 김건희 특검은 앞서 발의돼 폐기된 일반 특검과는 달리 상설 특검으로 발의됐다.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거부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상설특검 역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절차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또 다른 거부권이 될 수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긴급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 특검법 역시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김건희 상설 특검 역시 통과되더라도 특검이 가동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상설 특검법의 수사요구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기존 일반 특검법에 포함됐던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과 내란 특검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상설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27일) 또는 내달 초까지는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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