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가 낀 차량을 몰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금고1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16일 오전 9시35분께 원주시 한 아파트 상가 도로에서 운전 중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 씨를 들이받고 깔고 지나갔으며 해당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다음날인 17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 측과 검찰 측은 판결 후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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