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가로막는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5/03/03 [10:54]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가로막는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5/03/03 [10:54]

▲ 증권시장 코스피 증권 증시 주식   © 법률닷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수 조건이나 마찬가지인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거칠다. 소수 대주주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 권익 보호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월 27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먼저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본회의 상정 무산 배경에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에도 불참한 국민의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유발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했지만, 이는 대주주와 재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논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특정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며,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투자자 신뢰가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반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면서 “기업 이사회가 특정 대주주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조항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소송 남발’과 ‘기업 경영 위축’이라는 전형적인 프레임을 앞세워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을 감싸고 있다. 이는 재벌과 대주주의 기득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소수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퇴행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불투명한 기업 경영과 소수 대주주의 독점적 의사결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대주주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지적된 지 오래다.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단기적인 대주주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계속 막아선다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더욱이 우리나라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손자회사 지배 제한 △단독주주권 강화 등 추가적인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 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대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 처리 방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같이 말한 후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국회는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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