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안이 위원회 대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아동·청년, 고립·은둔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과 고립ㆍ은둔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2021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청년 간병인 사건처럼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으로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과 청년들,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고립ㆍ은둔 아동과 청년들에 대한 전담발굴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전담기관이 책임지고 지원 대상자를 1:1 밀착 사례관리를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량이 있는 민간조직이나 각 지역의 공공기관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시ㆍ군ㆍ구, 학교, 복지시설, 아동시설, 청년센터, 민간단체 등 대상자를 연계하여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책임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21 대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효자, 효녀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 마땅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관념, 고립과 은둔이 개인이 극복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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