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그동안 일부 극우세력에서만 주장해 오던 ‘사전투표=부정선거’ 음모론이 여권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12.3 내란사태 후 윤석열 내란세력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를 ‘부정선거 규명’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을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자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 사전투표 폐지의 근거로 삼고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속해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지난달 14일 해당 내용 관련한 외신 기자회견까지 열어 2020년·2024년 총선 당시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바꿔치기 가능성과 재판부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 등 반복적으로 사전투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다.
황 전 총리와 같이 국민의힘을 떠나 더 우측으로 치우친 인사들과는 다르게 그간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사전투표=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이런 음모론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국민의힘 방한일 도의원이 충남도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하며 지방의회긴 하지만 주류 정치권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 중 ‘친윤계’ 의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벌이고 있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사전투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 일선 복귀가 임박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계’ 정치인들은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 전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기간 주장했던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일 확대’ 실행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 지도부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틀 후인 8일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대표적 부작용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여권 내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처럼 계파 상관없이 사전투표제 폐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4일 ‘친한계’로 분류됐다가 최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집회 참석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3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제 부활 ▲본투표일 3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부정 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주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며 “투표제도를 정상화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 회견 후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부정선거에 힘이 실린 것으로 비칠 수 있냐’는 질문에 “논란되는 관외 투표의 경우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전달하고 나면 선관위 가는 동안 전적으로 우체국에 관리가 맡겨져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감시하지 못하고 선관위도 개입 못하고 투표 참관인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부정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조차도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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