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려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및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아내 B 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122차례 걸쳐 5억7천여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도박 관련 처벌 전력으로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내 B 씨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경찰에 허위 자백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 처벌 전력에도 재범한 점 ▲허위 자백을 교사해 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을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B 씨 허위 자백 후 자신의 범행을 곧바로 시인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도박 #교사 #허위자백 #부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불법도박,아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