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요청 시 상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쿠팡 로켓프레시 배달 정책을 악용해 3200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류경진)은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024년 4월 쿠팡 로켓프레시 상품을 주문 후 반품하는 방법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선식품에 하자가 있을 시 반품 필요 없이 자체 폐기해야 하는 쿠팡 로켓프레시 정책을 1683회나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을 받고 로켓프레시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완료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점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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