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노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해 금지서적을 갖고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이른바 ‘인노회’ 사건 연루자들이 3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이숙연)은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노회 회원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1988년 당시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고 당시 열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A 씨의 경우 장기 파업 중이던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2018년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2024년 6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들 권익 보장 활동 단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 측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던 문건 역시도 당시 A 씨와 B 씨가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문건 또한 불법적으로 압수된 점을 근거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35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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