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사건 당사자에게 ‘구형 줄여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 (재판장 소병진)는 지난달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천만 원보다 조금 감형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검사 퇴직 후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B 씨를 찾아가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 C 씨와 D 씨에게도 접근해 부장검사 청탁을 해야 한다며 각각 1억5천만 원, 8천만 원 씩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청탁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6천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범행을 한 점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청렴성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감형 판단을 내렸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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