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소홀로 입주민의 다리 절단 및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보라)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 씨 (66)와 직원 B 씨 (31)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C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해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음에도 방치했고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였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엘리베이터 도어 결함을 인식하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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