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절 벌어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등을 발언을 하며 내란을 선전 및 선동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과 민생경제연구소 (대표 안진걸, 임세은) 그리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서천호 의원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서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및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5일) 내란 선동·선전·협박 등 혐의로 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고발인 대표로 나선 오동현 변호사는 서 의원 발언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형법 제91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서천호는 김기현, 나경원, 추경호, 김선교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과 원희룡, 김성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위세를 이용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을 선전 또는 선동하였다”면서 “경기 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역임하였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질서 수호에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내란을 선동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0조 제2항을 근거로 서 의원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서 의원 뿐 아니라 당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함께 참가했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인 나경원, 장동혁, 김선교 등에 대한 고발도 추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했으며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서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등 범야권에서도 서 의원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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