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치매 환자를 속여 인터넷과 TV를 무료로 사용하고 범행이 들통 나자 보복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웃인 B 씨의 명의로 인터넷·TV 서비스를 가입해 약 200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웃에 사는 B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를 찾아 ‘무료로 TV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TV 서비스를 개통한 후 사용했다.
그러나 B 씨 가족이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를 찾아 보복폭행을 했다.
폭행당시 그는 B 씨 눈꺼풀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어 상처를 내고 주먹으로 여러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가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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