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김범수의 탈세는 명백...7조원을 추징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3/07 [11:03]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김범수의 탈세는 명백...7조원을 추징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3/07 [11:03]

 6일 국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와 대표 김화영 등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5개 시민단체는 6일 오후 국세청(수송동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국세청 앞에서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카카오 김범수의 탈세요지를 설명했다.

 

즉 “카카오는 자기자본이 2012년 1,785억원인데 다음 합병으로 7조원이 되었고 김범수는 900억원으로 무려 3,7조원이 되었다”면서 “3조6천억원 소득이다. 우리헌법과 세법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였으나 김범수를 보면 틀린 말”이라고 꼬집었다.

 

또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2015. 03. 31 박근혜 정부에서 4,003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746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9,746억원을 탈세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9,001억원과 김범수에게 4조1,634억원 등 7조0,636억원을 즉각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김범수가 100%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양도차익과 법인세 납부 기록이 전혀 없는 반면, 카카오 대주주 위메이드는 카카오 상장 차익에 대하여 2014년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김범수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1조원의 탈세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이 명백하고, 그 시효가 특가법 위반 털세로 15년간인 20300331이므로 국세청은 가산세 지연세 벌금 포함 7조원을 즉각 추징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 10. 1.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약1조7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개인 김범수는 2조1천억원이므로 김범수는 총 3.7조원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케이큐브홀딩스가 평가익으로 조작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공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카카오 주주였던 위메이드는 상장일에 3,635억원의 처분이익을 얻었다면서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감사보고서를 공시되어 있으므로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의 탈세는 명백하므로 7조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 10. 1. 신주를 받아 발생한 1.65조원의 매각이익을 1.2조원 평가이익으로 회계조작하여 탈세한 것”이라면서 “매각 이익은 바로 세금을 내고, 평가이익은 주식을 매각할 때 낸다는 것이므로 탈세”라고 주장했다.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김범수가 탈세한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반증이라면서 법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7조원 추징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회장은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 4,003억원 탈세에 대하여 벌금 포함 2조9천억원을 추징하고, 김범수도 4조2천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김범수에게 7조1천억원을 즉각 추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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