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짓밟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는 먼저 구속취소 사실을 전한 후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법원 판결이며, 국민적 정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사법부의 폭거”라면서 “이에 교수연구자이자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 행동강령을 천명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는 이와 관련 첫 번째로 사법부의 반민주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즉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내란을 기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이라면서 “그에 대한 구속 조치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국민적 정의 실현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는 법원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방기한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 같은 반역사적 판결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사법·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즉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개별 판사의 법률 해석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오랜 기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 예로 ▲ 박정희 유신 독재를 정당화한 판결 ▲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을 비호한 판결 ▲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탄압한 판결 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권의 범죄 행위를 용인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사에 반동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자 퇴행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주장한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 사법부가 철옹성 같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며, 법을 독점하는 ‘법률 신성가족’ 구조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이를 통한 사법부와 검찰 개혁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개혁과 함께 차기 개혁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오늘의 반헙법적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란 주범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성과는 그 어떤 반동적 시도조차 뛰어넘어 결국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내란 주범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비호한 사법부의 책임 또한 엄중히 물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 탄핵 및 판결의 공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감시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을 즉시 개시한다면서 구체적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즉 “▲전국 교수·연구자의 공동 행동을 조직한다 ▲시민사회 및 노동·청년 단체와 연대하여 대규모 사법부 개혁 촉구 행동을 전개한다 ▲학계의 전문성을 동원해 사법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조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점을 해체한다”고 제시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는 이 같이 제시한 후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그리고 오늘의 사법적 폭거는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질서를 유지해 온 오랜 구조적 문제의 절대적 증거다. 역사는 전진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지귀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