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포기한 것은 당연한 수순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3/09 [12:41]

[기고]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포기한 것은 당연한 수순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25/03/09 [12:41]

▲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장 #검찰 #수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오늘 윤석열을 석방했다.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윤석열 석방은 아쉽지만 검ㆍ경의  별건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반박하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 적법하다고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적법하다고 전제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경미한 사건을 조사한다고 소환한 후 직접 수사권이 없는 사건까지 관련사건이라고 하면서 수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무력화할 수 있다.(내란죄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최고형이 징역 5년에 불과하다. 죄질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별건수사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만일 경찰이 집시법위반으로 조사한다고 소환했는데 갑자기 조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도 관련 사건이니 조사한다고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을 구속시키려고 이러한 것을 정당화시키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결국 권한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욕심이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러한 선례를 인정하면 오히려 검찰 경찰이 민중운동 탄압에 이용하기 좋게 된다. 

 

이제 검찰은 즉시 명태균 사건이나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탄핵되자마자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 

 

 

#즉시항고 #직권남용 #탄핵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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