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B 군 (13)을 차로 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뒤 부모의 전화번호를 요구했으나 말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B 군의 머리를 때렸다. B 군이 A 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지적하자 재차 B 군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이를 목격한 행인이 다가와 자초지정을 묻자 “참견 말라”면서 행인을 밀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폭력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차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범행역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도 폭행한 점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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