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광수대 수사팀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연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한 수사 관련해 용의자들에게 500만 원을 받고 광수대 수사팀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B 씨를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 C 씨로부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쪽에 선이 닿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수대 수사팀 팀장 및 팀원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B 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 씨는 그렇게 소개받은 브로커 B 씨를 통해 광수대 팀장 D 씨에게 접근한 뒤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뒤 자신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취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제3자 뇌물취득액이 다른 공범에게 전달돼 A 씨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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