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트레일러에 담긴 석탄을 하역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석탄 더미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석탄 운송업체 대표와 덤프 트레일러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석탄운송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덤프 트레일러 운전자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석탄운송업체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2월 울산 한 열병합 발전소 내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 하역 작업 중이던 C 씨는 하역 작업 시 차량 후방 적재함 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올린 덤프 트레일러 운전자 B 씨의 실수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돼 쏟아진 석탄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트레일러에 적재됐던 석탄의 중량은 최대 적재 중량 25톤을 13톤이나 초과한 38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석탄 운송업체 대표이자 당시 현장 작업 지휘자였음에도 B 씨의 과적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하역 작업 중 주변을 차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과적과 트레일러 운전자 B 씨의 조작 실수로 C 씨가 석탄에 매몰돼 사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당시 발전소 내 계단 측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4m 높이 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발전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발전소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이 선고됐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은 판결에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과적 #사망사고 #트레일러 #벌금 #집유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