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남성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방식으로 수억 원을 뜯어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도형 부장)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총 3억1000만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나는 남성들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고 안심시킨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사귀던 남성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한 번에 많게는 수백만 원씩 돈을 빌려줬으나 되돌려 받지 못했고 일부 남성은 이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
A 씨는 과거 2018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의 일부인 300만~24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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