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국제기구 관계자로 사칭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4억여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예영 부장)은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2022년 본인을 외교적 면책특권이나 면세, 국제인증 등의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의 총의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4억3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피해자 B 씨에게 자신 국제기구에 소속됐다고 속여 대학교 캠퍼스 설립 허가 및 물 보일러 사업허가권 등 명목으로 11차례 걸쳐 9028만 원을 편취했으며 2018년에는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자신을 국제사법관할권을 갖고 있고 국제재판소를 영종도에 설립 준비 중인 국제기구에 소속돼 있다고 속인 뒤 청와대나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어떤 민원이든 쉽게 해결해줄 수 있다며 35차례 걸쳐 총 2억4455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또 다른 피해자인 D 씨에게는 국제기구로서 회원 가입하면 국제기구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내주겠다며 1630만 원을 받아냈으며 2022년에는 자신에게 수출자문을 받아야 중국에 활성세척제를 면세로 수출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 E 씨를 속여 총 3564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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