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고용주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3/11 [12:09]

미성년 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고용주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3/11 [12:09]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성추행, 스토킹, 괴롭힘, 추행 이미지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219일 오후830분께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종업원 B (15)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일을 마친 B 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포옹한 뒤 이를 거부하는 B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췄으며 이후 식당 창고에서 환복하고 나온 B 양의 뒤에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 양이 당시 입었던 옷 가슴 부분과 얼굴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A 씨는 창고를 오가며 창고에 있던 B 양의 옷을 만졌을 가능성이나 장난을 치다 DNA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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